의안번호 2204126
종료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1:57
핵심 내용 AI 요약
입양 허가 청구 예비양부모에게 유급 휴가를 신설하여 지원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126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9. 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의 경우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하면서 국가의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의 지급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2호, 제7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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