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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127
종료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1: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소음피해 조사 및 평가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127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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