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140
종료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0:1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행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로 효율성 증대 및 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140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ㆍ필요한ㆍ병기ㆍ장비ㆍ및ㆍ물자에ㆍ관한ㆍ기술적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및ㆍ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군수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외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기간을 최대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으며,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