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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148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9: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관련 권한 보장을 위한 개정안은 헌법상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행범 체포로 인한 회의 참석 제약을 해소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148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9. 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 이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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