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151
종료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8: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사육시설 폐쇄 대신 과징금 부과로 농가 부담 완화 및 행정처분 효과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151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 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농가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