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58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8:07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158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적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에 따른 2차 피해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를 위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구 트위터) 등 해외플랫폼들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방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책임 역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갖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2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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