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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163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7: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 실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163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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