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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170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6: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170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화지점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단계에서부터 탈거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2025. 2. 17. 시행), 배터리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 국민이 배터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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