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86
종료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4:49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상담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186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9. 2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8%에 달했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자 2,92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035명이 청소년이었음. 문제는 「학교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원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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