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90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4:2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의 물류단지 관련 사무특례 규정을 보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190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9. 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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