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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192
종료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4: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오류 수정 및 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오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192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고 공표하는 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계작성기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오류의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발견한 오류를 지체 없이 수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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