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95
종료됨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3:44
핵심 내용 AI 요약
난민법 개정으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난민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난민 인정을 제한하고 인정 취소 및 철회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19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9. 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서 난민을 예외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이 법에 명시하는 한편,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제한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후 난민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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