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97
종료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3:30
핵심 내용 AI 요약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사용료 체납 시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치행정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197
- 제안자
- 손명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ㆍ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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