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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05
종료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2: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및 사망 시 가중처벌 도입을 통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05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로 장기간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행위의 불법 정도를 고려한 가중법정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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