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07
종료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2:19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개발사업 인가 기간 동안 개발부담금 감면을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207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이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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