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08
종료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2:12
핵심 내용 AI 요약
영세 어업인들의 원정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208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 9. 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기 때문인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원정 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이에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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