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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11
종료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1: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화를 도입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11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태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동법 시행령은 시설물 실태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가 점차 극심해지고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점검은 그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公衆)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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