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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12
종료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1: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계획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12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9. 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획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동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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