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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15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1: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폭력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시조치 이의제기권 신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15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스토킹, 언어폭력, 따돌림 등을 통해 특정인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 폭력이 최근 사이버불링, 사이버렉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각각 40.8%, 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예인ㆍ운동선수ㆍBJ 등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유명인들이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로 고통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삭제ㆍ임시조치, 심의를 통한 차단,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의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삭제ㆍ임시조치 제도 개선, 관련 기관 확대ㆍ개편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지털 폭력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내 정보게재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시 해당 건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할 뿐만 아니라 직권조정절차를 개시하게 하며, 삭제ㆍ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모욕으로까지 확대함(안 제44조 제1항, 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3 등). 나.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여 분쟁조정 외에 게재된 정보 삭제 적부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 등을 담당함(안 제44조의6, 안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6까지).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윤리교육 콘트롤타워로서 관련 시책을 수립, 전국 초ㆍ중ㆍ고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디지털 교육을 의무화함(안 제44조의17 신설). 라.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는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관련하여 법률에 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확대 등을 명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원스톱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조의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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