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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21
종료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0: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통제하는 자금 및 재산의 금융거래를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21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9. 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금융거래등과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에서 현행법상 금지행위 대상이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만 한정되고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 또는 재산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본인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여 국내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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