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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23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0: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 전기사업자 주도로 공중케이블 정비를 체계화하고 효율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23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주택가에 전선, 통신주,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저해하며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직ㆍ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주에 설치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만으로는 사업이 부진하여 대다수 전주를 관할하는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의2 및 제7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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