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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35
종료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9: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저연령화된 소년 범죄 증가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소년의 범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35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2018년∼2020년). 그 중 절도ㆍ폭력ㆍ지능범죄가 가장 많았고, 강간ㆍ추행도 매년 1,500건 내외에 달함.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일부 청소년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또, 소년이 살인이나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33조, 제38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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