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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37
종료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8: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되어 유통 질서와 중소유통업의 균형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37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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