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39
종료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8: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김해시에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39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김해시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상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는 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시ㆍ군 통합으로 출범한 직후인 1995년 말 김해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26만 4천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53만 4천명 수준이 되어, 동 기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도시의 성장에 따라 김해시 주민의 사법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창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ㆍ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김해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지원급 이상의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 이에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