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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41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8: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으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예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41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 9. 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ㆍ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함.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ㆍ한파, 가뭄ㆍ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와 인명피해, 이른바 ‘쪽방촌’의 폭염ㆍ한파 기간 온열ㆍ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음.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3조의2ㆍ제4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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