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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46
종료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7: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출 지원 시험 증가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용역계약 법적 근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46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9. 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대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숫자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을 위한 검증ㆍ개량 목적 시험의 증가로 총포ㆍ화약 시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소음, 추진제 연소 시험에 따른 분진ㆍ연무ㆍ비친화적 화학 냄새, 시험 특성상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인한 생업 및 조업 제한이 잦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부담 또한 증대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출을 위한 시험을 의뢰받을 때 방위산업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출 목적의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들의 지원과 수출 목적의 시험을 위한 용역계약의 근거를 각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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