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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54
종료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7: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을 단일 시·군으로 조정하고, 필요시 조례로 통합교육지원청 설치를 허용하며 지역 의견 수렴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54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9. 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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