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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58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6: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여,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 시 사임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58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에도 상임위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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