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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65
종료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5: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보호소년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65
제안자
박준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 9. 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ㆍ편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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