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69
종료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5:20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권익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명시하여 청년 정책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269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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