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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73
종료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4: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단축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73
제안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9. 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제8조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제2항 신설).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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