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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283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13: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후 의료수익 감소 보전을 통해 공익 수행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 제안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283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는 경우,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반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감염병환자등의 수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내방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이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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