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37
종료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7:43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으로 헌법기관 포함 확대 및 효율화 조치 실효성 강화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337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 9. 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대상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 중 ‘국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비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 등 헌법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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