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47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6:32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강제퇴거 관련 보호기간 상한 설정 및 중립적 판단 기구 도입을 통해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347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9. 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현행법에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임(안 제55조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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