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55
종료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5:3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신설 시 법적 근거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35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9. 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신설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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