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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362
종료됨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5: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초과세입 활용 및 세계잉여금의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채무 상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6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9. 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등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종전에는 다른 회계로부터만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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