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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365
종료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4: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남북 간 물품 이동 규정 강화로 전단지 살포 금지 및 승인 절차 도입하여 남북관계 악화와 안보 위협 완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65
제안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9. 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을 반출ㆍ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반출ㆍ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출ㆍ반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단지 등의 물품의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반출ㆍ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usb 등의 물품은 내용물에 대한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 악화와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ㆍ제15조의2ㆍ제2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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