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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382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2: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필요성이 제기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82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9. 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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