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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383
종료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2: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83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9. 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ㆍ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행 규정은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과세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공사가 밝혀지면서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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