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85
종료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2:33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연체 가산금 비율을 낮추고 연체금 한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385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음. 그러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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