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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387
종료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2: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LPG 충전소의 셀프충전 허용을 통해 경영난을 완화하고 고용 유지,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선택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87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PG”라 함)차량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업ㆍ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유소의 경우 셀프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는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ㆍ사무원ㆍ세차원 등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은 비자발적 실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을 비롯한 독일ㆍ이탈리아ㆍ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21년부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여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였고,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업ㆍ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LPG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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