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92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1:42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392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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