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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395
종료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1: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입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의 조치 결과 공개를 통해 행정심판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395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9. 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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