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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01
종료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0: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구성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01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9. 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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