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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05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00:1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05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9. 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법」 제6조는 대법원은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명령 등이 위법ㆍ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단순히 관보에 게재만 하고 있고, 명령 등이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에서 위법ㆍ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실은 정부부처 내에서만 통지되고 있음. 이에 「행정소송법」 제6조에 해당하는 명령ㆍ규칙 및 「행정심판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명령 등을 현행 국회에 대한 행정입법 제출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3호) 및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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