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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10
종료됨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9: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온라인 암표매매 포함 모든 장소에서 상습적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도록 강화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10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9. 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ㆍ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장소를 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되, 일회성ㆍ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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