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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14
종료됨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9: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통합방위 개념 확대를 통해 사이버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14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정보의 탈취를 시도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교란ㆍ마비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통합방위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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