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17
종료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8:5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 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고액 부실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17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9. 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ㆍ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내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회수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조세, 준조세, 민사채권 등 금전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인 만큼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서도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