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18
종료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8:45
핵심 내용 AI 요약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교육을 제한하고 교육감의 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18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선발할 때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행교육을 부추겨 공정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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