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19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8:38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법관의 제척 및 기피 사유를 확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19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관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유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두고 있으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고 있지 않음.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및 기피 사유로 하는 것은 예단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인데,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척 및 기피사유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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